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정책위원회의 위원 2. 지원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심의위원회 및 제13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4. 규제과학센터의 임원 및 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정책위원회의 위원 2. 지원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심의위원회 및 제13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4. 규제과학센터의 임원 및 직원
인용 형식「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