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3조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