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기절차
제4조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제28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대위등기절차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제28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4조(대위등기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