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관한 등기
제11조
제11조(대지에 관한 등기) ① 제10조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한 등기의 끝부분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등기사항이 전유부분에 관한 것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등기기록에는 이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대지에 관한 등기
제11조(대지에 관한 등기) ① 제10조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한 등기의 끝부분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등기사항이 전유부분에 관한 것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등기기록에는 이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11조(대지에 관한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