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제7조
제7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등기관은 제6조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 뜻을 기록하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제7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등기관은 제6조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 뜻을 기록하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7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