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제6조
제6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1개의 단위를 이루는 토지에 포함되는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제6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1개의 단위를 이루는 토지에 포함되는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6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