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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10조(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제10조

제10조(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①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필의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일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할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와 그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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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10조(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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