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13조
제13조(준용규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13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