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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9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

제9조

제9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 제8조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 등기의 끝부분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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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9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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