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제4조
제4조(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제4조(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