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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벤처투자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장 4.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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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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