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제31조
제31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제31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