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의 공시
제32조
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과 인력 2. 재무와 손익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4. 제29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36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