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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창업기획자의 공시

제32조

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과 인력 2. 재무와 손익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4. 제29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36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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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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