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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41조

제41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①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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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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