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제47조
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