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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지위의 승계 신청 등)

지위의 승계 신청 등

제4조

제4조(지위의 승계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위의 승계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위승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이 제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서 3.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기업이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 또는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승계를 위한 평가 방법ㆍ절차, 인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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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지위의 승계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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