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구 절차 등
제6조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준 충족 및 유지 여부에 관한 자료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및 그 성과 등에 관한 자료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 취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ㆍ용도, 자료의 종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