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제11조
제11조(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홍보센터 2. 혁신의료기기 등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홍보ㆍ전시센터 3. 의료인 대상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훈련센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제11조(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홍보센터 2. 혁신의료기기 등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홍보ㆍ전시센터 3. 의료인 대상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훈련센터
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