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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제7조

제7조(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로 그 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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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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