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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임상시험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9조

제9조(임상시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제조허가 등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2. 수출하려는 국가의 인허가를 취득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임상시험 3. 국내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반 구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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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임상시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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