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0조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