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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지원금의 지급 신청

제4조

제4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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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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