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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포번호
법률 제1726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

제7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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