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제8조
제8조(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제8조(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