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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9조(지원금의 환수 및 시효)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9조(지원금의 환수 및 시효)

지원금의 환수 및 시효

제9조

제9조(지원금의 환수 및 시효)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금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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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9조(지원금의 환수 및 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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