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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5조(지원금의 결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5조(지원금의 결정)

지원금의 결정

제5조

제5조(지원금의 결정) 국방부장관은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관계 조사를 하여 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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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5조(지원금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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