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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5조(지원금의 결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5조(지원금의 결정)

공포번호
법률 제1726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원금의 결정

제5조

제5조(지원금의 결정) 국방부장관은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관계 조사를 하여 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5조(지원금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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