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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제33조

제3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ㆍ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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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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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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