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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양식업 허가의 종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양식업 허가의 종류)

양식업 허가의 종류

제29조

제29조(양식업 허가의 종류) ①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이하 "육상해수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이하 "육상등 내수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그 밖의 내수양식업: 사유수면에서 제9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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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양식업 허가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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