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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1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및 단축)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및 단축

제31조

제31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및 단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총 5년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단축 내용 및 사유를 허가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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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1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및 단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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