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내수면 이용의 동의

제30조

제30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ㆍ면적 2. 양식업의 종류 3. 양식업의 시기 4. 양식업의 시설물 5. 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양식업의 허가 →

제4장 양식업의 허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