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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제5조

제5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부 6. 해양수산부 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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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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