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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ㆍ검토하고,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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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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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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