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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

제37조

제37조(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 그 조사ㆍ검사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조사ㆍ검사의 범위ㆍ일시ㆍ방법 및 협조사항 등 해당 조사ㆍ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ㆍ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조사ㆍ검사의 성격에 비추어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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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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