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과학센터의 업무 등
제36조
제36조(규제과학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3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2.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의 지정 해제 여부의 검토 지원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기추적조사계획의 검토 지원 5.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장기추적조사의 내용 및 결과 등의 검토 지원 6. 법 제44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관련 자료 등의 이관 지원 7. 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제과학센터의 장은 장기추적조사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규제과학센터 임직원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