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6조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분류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2.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