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0조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과 특례 2.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과 특례 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 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