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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산출위원회의 운영

제22조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간접비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계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출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산출위원회의 회의는 산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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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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