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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평가 결과의 통보

제29조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5항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선정평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2. 단계평가ㆍ최종평가ㆍ특별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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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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