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33조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삭제 ② 삭제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가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