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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제37조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추적조사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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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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