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제40조
제40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① 삭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