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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82조(과태료)

과태료

제82조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7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조합(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3. 제70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5.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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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82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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