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제34조의14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