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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제34조의14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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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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