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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9(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4조의9

제34조의9(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인증운영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34조의8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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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9(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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