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6(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제34조의6

제34조의6(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6(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