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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34조의5

제34조의5(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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