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34조의4

제34조의4(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정수소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유통ㆍ공급체계 및 고용창출 지원 2. 그 밖에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