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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8(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8(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

제34조의18

제34조의18(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8(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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