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0(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0(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제34조의20

제34조의20(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5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2.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0(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