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17조의5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고 한다)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고 한다)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